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피시방에서 근무 7시간, 휴게 1시간으로 총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실질적 근무는 일 7시간, 주 5일 총 주3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5일 중 하루를 빠진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간 근로계약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주에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유급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만일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개인연차등으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여전히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한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하는 날에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수당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일 7시간 × 주 5일 = 주 35시간 근무 계약을 하셨다면, 주휴수당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하지만 주중 하루라도 결근하거나 무단으로 근무를 빠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지시에 따라 쉬었다거나 정당한 사유로 쉰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기재하신대로 하루를 빠진거라면(휴가를 쓴게 아니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