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영상 편집을 맡겼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누가봐도 결과물이 제시한 기준에 안 맞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할 때
야근을 시켜서라도 해당 업무를 다시 시키면
야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제공을 안 해도 되나요?
제 생각은 사업주가 제시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다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정규 근로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퇴근 시간 이후 할애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지고 무상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근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금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성과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인 이상 결과물이 적절하지않아 사용자의 지시로 야근을 시키는 경우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하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시로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시로 근무한 시간은 그 사유와 무관하게 모두 유급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영상 편집 결과물이 기준에 맞지 않아 재작업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퇴근 후 추가 근로로 지시했다면 야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인사평가, 징계 등으로 따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임금을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킬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5인이하 사업장이시라면 근로시간별 임금 1배를, 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하기에 따라 추가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업무상 하자가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시한 바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