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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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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승진안시키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회사 사장이 직원을 승진을 안시키거나 승진하기로 했는데 마음대로 승진취소시킬수가 있나요? 아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승진취소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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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진 명령은 사용자의 재량권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승진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승진 및 그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취소를 하였다면 부당한 처우로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한 승진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승진예정자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로써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해당하여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미 승진을 약속했거나 승진이 확정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차별, 보복성 인사, 근로계약 위반 등이 있다면 부당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승진취소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유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승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이유없이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의 인사발령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공정하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되나, 부당한 승진 누락이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