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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습니다. 통상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주지 않았고, 야근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강제근로의 원칙 및 휴게시간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Q.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상사분이 업무를 공유하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심신의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그에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식인등에 관련내용을 올린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사실관계의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이로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대신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 (교통카드 내역서), 임금명세서(없을 경우 통장 급여 이체 내역)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로는 5월 4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연차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하고,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신청은 구두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연차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체불 및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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