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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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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이상 근속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 미달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일때는 4주 전부를 근속기간으로 산입하고, 그 다음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일때는 그 4주를 모두 빼고..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16개월간 이미 한달 60시간이상 근무하신 점을 볼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전 작성 됨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는 병원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사유 (병원확정이전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서면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그자체로 부당해고 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해고 30일전 해고통지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무기간 3개월 미만등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부분도 노동청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6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사분의 행위가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와 관련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사분이 비속어를 지속적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을 경우 혹은 기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등을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시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26일 전 작성 됨
Q.
급여소득세 잘못되어져서 퇴직금 이상ㅠ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실제의 임금과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임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실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표자가 소득신고 금액을 변경해 주지 않은 다는 내용을 메일로 기록해 두거나, 대표좌와 메일,카톡등을 통해 이야기한 내용들을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퇴직금의 금액이 근로소득세 신고금액으로 산정되었다면 정산오류에 따른 미지급이므로 회사로 잔여분을 청구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입금내역과 대표와의 대화내용등을 증거로하여 임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6일 전 작성 됨
Q.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서는 4시간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2천만원 이하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사업주가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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