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와 연차에 따른 규정입니다. 6/30 퇴사시 이번년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상을 지급해야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미지급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산정기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많다면 많은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6월 중순부터 3년차라면 그때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회사의 기준과 비교해 보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로인해 실제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신입사원인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말씀하신 외주계약서가 세금3.3%공제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상기내용에서 10~ 오후 7시 주 40시간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상사의 피드백과 지시 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근무를 지속하셨다고 하신걸로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권리와 관계있으므로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시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시용및 수습기간에라도 해고하려면 그에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지만 내용상 근로자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게 출퇴근기록, 업무지시내용이 담긴 메일이나 메시지 및 녹취등을 준비해두지면 추후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