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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19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근무기간 +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개월수 + 육아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나올것입니다.
Q.  퇴직금과연차26개를 돈으로받을려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24.6.5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25.6.4.까지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25.6.5. 1년 1일 되면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이래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1+15= 총 26개의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이 되는 25.6.4에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병가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병가기간은 제외되어 그만큼 더 근로한 이후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는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주 15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라고 하더라도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위험수준으로 근로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고 미이행할시 노동부에 재진정하시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미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닥 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등에 의한 정년 도래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 때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상기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익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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