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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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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작성 됨
Q.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노동조합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고 물증도 없다면 문제제기시 사실관계, 반조합적 의사, 불이익 여부 등 을 입증할 수가 없으므로 어려울 듯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자체가 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을 익명으로 하여도 상관없을 것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용평등법 18조의 2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고지할 경우 20일의 유급휴가, 120일내 사용가능, 분할 횟수 3번등을 안내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고지에 앞서서 사업주가 먼저 안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할때 신청지역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하지만 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타지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싶으실 경우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는 아마도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체불임금과 관련된 벌칙규정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라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써줄 경우 회사에서 이를 악용해 미지급임금을 안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대표를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꼭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그 외의 자격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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