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한달전 통보도 아닌 당일에 통보해서 해고됐습니다
당일해고면 한달치 임금을 줘야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2월 1일~20일까지 근무했으면 2월 한달치 월급이 해고예고수당인가요?(1일~30일)
아니면 실제근무한임금(1일~20일)+3월한달치 월급이 해고예고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
달력상 실제 근무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30일"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이 1일의 통상임금이므로 해당 통상임금 x 30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기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2월 20일에 당일 해고되었다면 2월 1일~20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고, 해고예고수당은 2월 20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는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못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경우 당일에 해고 통보받으셨으므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 달 치 월급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달 월급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닺 30일 통상임금은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한 후 시간급 통상임금 x 일일 소정근로시간 x 30일 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