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 올 해 4월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한달 정도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법적으로 3월과는 고용주가 다르며, 이전 사장님과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계약서 없이 고용이 계속 되었더라도 인수인계 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해서 그 어떤 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는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의 내용은 유지되고 대표자만 변경된 상항이라면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선생님과 같은 15시간 미만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업체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까지의 근속기간 총합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도 전후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계약서 없이 고용이 계속 되었더라도 인수인계 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영업 양도 후 1개월이나 지날동안 고용승계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않았다는점,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배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영업양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는지 확인되지않는다는점(내부적으로 어쩌고한거보면 아마 없는것으로 추정됩니다.)으로 볼 때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봐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고용승계하지않기로하였한게 맞다면 양도인인 이전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한 것이므로 이전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얘기가 잘 안되면 일단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