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주말만 근로하는 시급제 초단기근로자입니다.(일 6.5, 주 13시간)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들음)
올해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어서 원래 출근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6.5 동일)
5/1/목 근로자의 날 6h 30m (*근무 요청 받음)
5/2/금 3h (*근무 요청 받음)
5/3/토 6h 30m [원래 근로일]
5/4/일 6h 30m [원래 근로일]
———————————————————(주 넘어감 표시)
5/5/월 공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
5/6/화 대체 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
(*이후 5/10/토, 5/11/일 원래 근로일에 따라 근무 예정)
위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확한 가산 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초단기근로자는 가산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가산 수당 적용되나 1.5배 적용된다는 입장, 2.5배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날 근무 시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하였을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 휴일수당1+ 근로수당 1 + 휴일근로 가산 0.5= 2.5배
무급휴무일과 겹 공휴일(어린이날&대체공휴일) 근로 : 근로수당 1 + 휴일근로 가산 0.5 = 1.5배
소정근로일자외 평일 추가근로: 근로수당 1+ 연장근로 가산 0.5=1.5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기준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에 다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일단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휴일,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 근무한 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이와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및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데 그 주에 13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1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