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ㆍ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고 미교부시 사업주는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역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제공하신 일자에 출퇴근 기록(대중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주차요금등) 및 카톡등으로 업무요청받은 기록이나 사업주가 언제까지 일해달라, 임금은 얼마로정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내용을 미리 상기, 기록하여 준비해 가신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