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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5월2일(입사 2개월자의 날짜) 문자로 당일퇴사를 하였습니다 매출액 11억상당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은 15명 정도 있습니다

(2주 전 쯤에는 회사에서 2개월차인 다른 직원에게

일 못한다고 내보냈었습니다

2개월이 무슨 인수인계를하냐고 운운하면서요

하지만 저 또한 2개월차인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렇기에 무단결근이라는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어서 업무중지가 되었고 그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로 인해 월1억정도의 금액이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5월7일자로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는 협박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작 수습인 2개월차가 없다해서 회사에 월 1억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가 마비 된다는 것인 거고 그 또한 사측 사정이라 생각듭니다. 또한 피해액은 예상액일 뿐인데 저런식으로 협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소송을 거는 건 자유겠지만 과연 타당한 소송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겁박을 주려는 거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차(월차)도 2개 있는 거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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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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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두 알수는 없겠으나 문자로 퇴사의 의사와 일자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그 이후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손해가 실제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것인지 회사가 밝혀야 한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 수당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엄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절차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이 진행되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필요해보입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 귀책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의 프로젝트나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겁만주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설사 소송 걸더라도 인정될리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 동의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에서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나, 무단결근했다고 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산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 후 14일까지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