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계약기간: 24년9월2일~25년9월1일
근무시간: 17:00~익일08:00, 휴게시간:22:00~23:00, 03:00~04:00근로일: 1.
1주 범위(월요일부터 일요일) 내에서 근무표에 따른 근로일을 소정근로일로 한다. 단, 근무자별
근무일은 1주 1일 ~ 3일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근무표에 따른다
위 계약사항에 따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스케쥴표가 그때 그때 바뀌어
1주에 2일 혹은 하루 했으며, 현재부터 계약 종료까지 1주당 1일 근무를 가정하여 1년 평균을 내보면 1주당 16.5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13시간 계산)
이런 경우 25년 9월 1일에 그만둘시 퇴직금 수령 조건을 만족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종 퇴사일부터 역산하 4주 단위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기간에 산입하고 반대로 15시간미만이라면 기간에서 제외하여 총52주 이상이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무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시간의 초과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실제로 4주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평규 15시간이상일 경우 그 4주를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그 다음 4주를계산하여 15시간 미만시 근속연수에 제외 하는 식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52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52주 이상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수령 요건은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충족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 2일 이상 근로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1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정확한 조건은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