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에 마지막 근무하고 연차 소진후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1N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이났는데, 상실일이 5월1일이고 상실 신고일이 5월2일이라고 알림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마지막 근무 후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이후에 상실일을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인정하지 않고 5월 1일을 퇴직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면 사례처럼 상실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소진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한 경우라면 연차소진되는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일이 연장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실일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30일 실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즉, 고용보험 상실일)을 연차 종료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차 소진 없이 4월 30일에 바로 퇴사했다면 상실일이 5월 1일로 잡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5월 1일 이후로 사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연차가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상실일 역시 그 마지막 연차일이 되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 다음날을 상실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 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사용일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는 4월 30일까지하고 이후는 연차로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기간은 근로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연차처리된 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사업주에게 자발적인
수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한 이후 마지막 근로일자가 퇴사일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상실일을 이렇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직서상에 명기하신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정해 달라고 회사에 말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4.30.까지 실제근무했다하더라도 5원 중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 퇴직일은 연차사용종료일 다음날이 되고 그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사에 말씀해보시고, 정정 거부하면 직접 고용보험 상실일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