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응급실 내원후 일반병실 있다가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중이신데요. 중환자실 특성상 하루 1회 면회가 가능하지만 직접 간병은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중증상태시고 중환자실 필요물품 제공, 의료진면담 및 의사결정, 응급상황 대응 등 상시대기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자녀가 저혼자라 제가 실시간 파악 및 대응상태인데요. 5.20까지 가족돌봄휴가는 냈으나, 이후는 가족돌봄휴직을 내고 싶은데 직접간병이 아닌 저같은 경우도 휴직범위에 드는지 휴직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무사 등 근로법쪽 잘 아시는분의 의견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서울, 병원은 부산. 장거리라 응급상황발생시 빨리와도 4시간인 상황
다니는 회사 물어보세요는 지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입사한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모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중증상태인 아버지의 간병을 위한 것이므로 휴직신청의 범위에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로써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따라서 회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없으므로 회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때는 사업장이 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연로하셔서 질문자님밖에 아버님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