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제하는 경우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으로 월급제 근무하는 중인데 휴일을 빨간날 + 주말 수로 한달 출근하고 있습니다. (Ex. 5월 휴무 11개)
만약 이 경우 3.3% 세금을 내는 경우로 변경 시에 똑같이 대체휴무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3.3%즉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의 문제와 대체휴무의 적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회사와 소득세 및 대체휴무처리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 휴무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3.3% 공제는 근로기준법 적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공제에 관계없이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휴일대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휴무 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대신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대체하여 사업/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간에 근로자 지위로서 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대체휴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물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용역계약 체결할때 당사자간 주말과 공휴일은 용역제공하지 않고, 만일 용역 제공을 요구시 타일자를 대신하여 용역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 개별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세율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처리만 3.3% 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시에는 공휴일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