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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몇년간 워커홀릭으로 휴일반납하고 자체연장근무로 일만하다 최근 번아웃이 와 정신과진료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휴가를 권유하셨고,

저도 쉼이 필요하여 한달간 연차휴가를 내던와중 상사가 한달휴가시 정신과 진단서부터 약증빙서류까지 다 내서 제출하라고하내요.

제 권리로 쓰는 연차휴가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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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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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든 휴식을 위해 사용하든 자유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한 병가나 병휴를 요청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진단서와 약 처방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을 하면서 휴가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나 신청과 허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1개월이란 장기간 휴가로서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변경권 행사가 없다면 신청한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를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가 자유로운 시기를 정해서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사용 사유에 관한 증빙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차질을 우려하여 몇일이상 사용시 사전에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취업규칙등 에 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경우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권리남용이 될 수있겠습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상사분의 요구는 통상적인 요구수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질병에 관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회사내규에 정해놓았다하더라도 말씀대로 서류를 제출하지않는다고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 신청에 있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