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임금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용 ㅜ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된 대학생인데 대체인력풀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파트도 아닌 원래 일하시는분이 바쁘시거나하면 제가 그때그때 매꿔서 대신 아르바이트를 뛰는데 한달에 2-3번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이번 공휴일에 알바가 잡혀있는데 1.5배를 받을수 있을까요? 같이 일하시는분께서는 40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준다 이러시는데 뭐가 맞을까요? 그리구 알바 할때마다 근로계약서 그때그때 쓰고 한두번은 쓰지도 않고 그 못오신분께 바로 입금 받아서 알바한적도 있어용..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의 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한달에 2~3번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고용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가산 임금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40시간 인지는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이상으로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대체인력 형태는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단시간 일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예: 주휴일, 연차 등)이 적용 제외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50%가산이 되지않습니다.
물론 일용직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고용되면 예외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대체근무만 주로 하는 형태고 그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보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