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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그늘나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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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금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용 ㅜ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된 대학생인데 대체인력풀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파트도 아닌 원래 일하시는분이 바쁘시거나하면 제가 그때그때 매꿔서 대신 아르바이트를 뛰는데 한달에 2-3번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이번 공휴일에 알바가 잡혀있는데 1.5배를 받을수 있을까요? 같이 일하시는분께서는 40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준다 이러시는데 뭐가 맞을까요? 그리구 알바 할때마다 근로계약서 그때그때 쓰고 한두번은 쓰지도 않고 그 못오신분께 바로 입금 받아서 알바한적도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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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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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의 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한달에 2~3번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고용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가산 임금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40시간 인지는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이상으로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대체인력 형태는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단시간 일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예: 주휴일, 연차 등)이 적용 제외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50%가산이 되지않습니다.

    물론 일용직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고용되면 예외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대체근무만 주로 하는 형태고 그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보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