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이런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스케줄제로 근무를 하는데 그 곳은 휴무를 그 달에 있는 주말(토, 일)+공휴일의 총 수만큼 휴무입니다
예를들어 5월의 경우 주말 9+공휴일 2 총 11번의 휴무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없는게 맞는걸까요? (5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가 가능한 경우 나중에 퇴사 후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소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일이 월별로 일정하지 않지만 소정금액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11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근로할 경우 소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제 근무라도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한 경우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준용되어 있거나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 시급의 150%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단순히 그 달의 주말+공휴일 수만큼만 휴무를 보장하고, 실제로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면서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내역, 스케줄표, 단톡방 지시, 타임카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신고 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겠으나, 주말과 공휴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지정하였고 해당 휴무일,휴일 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당 15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기므로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등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실 경우 그 기간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규정하고 있고 스케줄에 따라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처럼 스케줄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지않기위해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장감독을 청원하시거나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