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2024년 04월 25일 입사,
2025년 04월 10일 퇴사 입니다.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1개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해당 연차수당을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입퇴사일자로 보았을 때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서 수당으로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04월 25일 입사 후에 2025년 04월 10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의 사용이 2025년 4월 24일까지 가능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에 해당하므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않으니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퇴직금에 포함 되지만, 퇴직 시 지급 받는 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 1개를 퇴사 시점에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