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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24년12월 부터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2024년12월19일부터

통상임금법이 바뀌게되어

수당 측정을 다시 해야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고정 하계휴가비 30만원이 지급 됩니다. 다만 당월4월 전 입사자 한해서 7월에 지급이 됩니다.

    4월 입사자부터는 못 받는데 이것도 수당 계산할때 포함이 되서 나가는 건가요?

  2. 예를 들어 월급 220만원 인 분이(포괄항목 x)

    야간근로를 2시간 하게되면

    (2,200,000+300,000)÷209×2×0.5 로 나가는게 맞나요?

    4월 입사자라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휴가비 지급이 안됩니다.

  3. 포괄 항목으로 자격수당, 고정 연장수당, 고정 야간수당 포함되어 월급 측정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포괄항목도 다 30만원 더해서 산정해야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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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고정 하계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해당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2. 고정 하계휴가비가 일년중 7월 한달에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휴가비를 1/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3. 자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것 으로 보이지만, 고정연장과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들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해야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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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되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경우, 12분할하여 1개월분을 매월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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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법같은건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바뀐겁니다

    1. 네 실제로 받지 못해도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야간근로이니 기재하신 수당만큼 가산해서,지급하는 겁니다

    3.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으나, 고정 연장수당, 고정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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