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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따스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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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23.7~25.4 까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23.7~23.10까지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23.11월부터 새로운 급여체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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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3.07~23.10월까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 7월부터 10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조건 변경 전 근로계약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과

    주요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하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뒤늦게 계약서 체결했고, 1회성 위반정도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마당에 저거 신고해서 얻을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뒤늦게 작성을 했더라도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