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209시간)과 포괄연장/휴일근로수당(월 52.14시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유급휴일 근무(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해당 월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이 52.14시간 내라면,
별도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포괄임금제(고정OT제)의 경우 약정된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월에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정해진 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한 의견이 맞습니다. 포괄임금내역에 기재된 시간내의 연장,휴일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으나, 동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사전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등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월 임금에 포함하였다면 해당 약정 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내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에 가까운 방식이긴합니다
아무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예상 시간을 월52시간으로 산정해두고,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카운팅하여 저 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 금액은 할증까지 포함해서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