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지인이 회사 사정 악화로 부득이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망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좋아서 DB형을 유지하면 일부를 추후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존에 알던 지식과는 좀 다른데 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대신 적립해 두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일부 미지급 시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회사 내부계정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때문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상태가 되더라도 외부에 예치된 근로자의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DC형 뿐아니라 DB형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정리해고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단절되고 나면 14일내에 퇴직연금이 IRP로 이체되는 등 정산되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미납된 금액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미 예치된 금액 만큼이라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미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대지급금청구하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회사사정을 이유로 지연 지급을 정당화하는 법정 사유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나 이전에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도 다른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방법은 퇴직연금이므로 IRP 계좌 개설하여 수령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