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1년에서 5일부족합니다
6월10일이 건설회사에서
일한지 일년되는데
6월 6일자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5일더 채워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 1년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10 입사한 근로자가 6/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반드시 6월 10일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24.06.10.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25.06.09.까지는 근로관계 계속적으로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5.06.06.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일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급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6.6.자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