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월급 원천세 신고는 내년 7월 10일까지 하면 되나요?
상시근로자수 20인 이하이고, 4월급여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기마다 신청하겠다하고 미리 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하여야 하고, 반기납부를 신청하여 7월 10일자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6월 말일까지 반기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일 경우, 조세납무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의 경우 상반기 소득은 7.10까지, 하반기소득은 다음해 1.10.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요건과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에 관한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반기납부의 경우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