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3일 시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월부터 약 9개월 일하던 카페인데
제가 3월에는 스케줄변동으로 1번
5월에 2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말씀을 드리고 결근처리 되었고 5월은 사실 무단결근이 맞아여
사장님께선 무단결근 3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데
물른 결격사유가 저에게 있기는 하지만
한달 전이나 미리 예고없이 해당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직원의 무단결근3일로 인한 해고 일 경우 부당해고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직원을 해고처리하었을 경우 업장에서 불이이익이 있나요? (ex) 두리누리연금보험 할인,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등)
만약 저의 결격사유인 무단결근3일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저는 다닐의지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너가 퇴사한걸로 사직서 제출해서 처리한다하면 제가 소리낼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결근3일로 인한 해고 일 경우 부당해고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대법원 판례상 무단결근의 경우 연속하여 3일 이상, 누적하여 7일 이상이면 징게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이 누적하여 3일이므로 다른 징계 절차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여 구제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든 정당해고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처리하었을 경우 업장에서 불이이익이 있나요? (ex) 두리누리연금보험 할인,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등)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원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의 결격사유인 무단결근3일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저는 다닐의지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너가 퇴사한걸로 사직서 제출해서 처리한다하면 제가 소리낼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법안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일단 5인미만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되고 당일해고 통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하니 미지급 시 해고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 있었더라도 사전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사 의사가 없었음을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면 반드시 거부하고, 추후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해고에 해당할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로 3일이상 무단결근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정부의 여러 지원금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실업급여의 자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주가 권고사직형태로 하고자 한다면, 선생님으 동의를 받야야 할 것(사직서 제출등)입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니 이부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로 해고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도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도 해당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라고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며 우선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닐 의지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서면통보등을 안 했으니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직원을 해고처리하면 지원금 등을 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은 근로의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없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자르든 말든 사장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