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근무하는데서 10일뒤에
그만두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부당 해고비 신청할수 있다는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회사에서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30일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10일간만 예고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하거나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제23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게 아니라고 하므로 질문자님도 증빙을 확보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