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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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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병가기간 중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병가기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를 5/1~5/31 한달 신청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로 급여는 무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이때 5/1에 대해 근로자의 날 반영하여

5/2~5/31 로 병가 기간을 잡아야 하는것인지

5/1~5/31로 병가 기간을 잡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5/31 까지로 병가기간을 잡고 복직일을 보면 6월1일 인데 6월 1일은 일요일(주휴)입니다.

실복직일은 6월 2일(월) 이 되며 급여산정시에는 6월 1일부터 반영하고자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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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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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병가신청시에 5.1부터라고 했으면 5.1.자로 병가는 시작된 것입니다.

    병가기간이 5.31까지라면 6.1자로 복직이고 급여도 6.1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1~31로 병가신청을 하였다면 5.1~31의 기간으로 병가를 잡아야 합니다. 급여 산정은 6월 1일부터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시작하여 사용자의 승인 하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더라도 병가기간에 포함하여 5/1~5/31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이 없고, 병가로 무급 처리되는 경우 별도로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직일이 6월 1일(일요일)이라면 해당 날짜는 실근무일이 아니므로, 급여산정은 6월 2일(월요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에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병가는 사업장별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과 관행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병가는 달력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기간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지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하지앟고 6/1부터 복직일을 잡아도 되겠으나,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1 주휴수당은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임금은 6/2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공교롭게도 시작일이 5/1 근로자의 날이고 종료일이 6/1 주휴일인 일요일이라면 이에 대해 신청하신 근로자분과 상의하여 일자를 하루씩 연기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갈등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무)일을 불문하고 역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5월 한 달간 병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5.1.~31.까지 부여하고, 6.1.부터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인 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유급 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1.근로자의날 포함하여 병가신청하였다면 유급처리 안해도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6.1.주휴일에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