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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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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휴업일수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휴업예상일수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기재하기 애매해서요.

근로자가 퇴사 후 1년 뒤에 산재승인이 나서 사업장으로 통지되었는데 당시에 허리디스크 문제로 5일간 연차 사용 후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사용기간 5일을 휴업일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사 진단서 등에 기재된 기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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