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 적용 기간??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4년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적용이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시점에서는 4대보험 근로자가 7명인데
24년도에 5인 미만이었다고 현시점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현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을 현시점근로자 명 수로 봐야하는건지,
작년근로자 명 수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상시금로자의 산정은 해당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최근1개월이내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즉 현시점 기준으로 1달의 기간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지의 산정 방법은, 산정하고자 하는 날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용 시점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자 5인 이상 업무 가동일이 한 달 1/2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시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원금의 경우에는 작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 적용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입니다.
따라서, 25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