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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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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조가 별도로 있어 노조는 사측과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노사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비노조원이 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을 겡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따로 운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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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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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는 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조가 있을때는 노조대표자등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알수는 없으나 비노조원만 산정하여 30인이 넘으면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근로자의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문의하신 노동조합이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 해당 노조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자가 근로자위원이되어 노사협의회가 이미 운영중인 상황이므로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목적 및 기능 등을 달리하므로 비조합원이든 조합원이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라면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