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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격렬한임금님
내내격렬한임금님

2년이곧인데 언제 퇴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7월17일이 2년이이구요 그때 까지만 할려고 해서 6월에 언제 말해야 제일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그것도 있지만 배우자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이여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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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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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등에서 한달전을 명시한가면 한달전 쯤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에 배려부분이므로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중에서 빠른 일자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기타의 예외사우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으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7월 18일 입사하셨다면 2024년 7월 17일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7월 17일 퇴사 처리되려면, 최소 6월 17일까지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증 가능한 자료(배우자의 전입신고, 통근 소요시간 계산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퇴사일 계산과 입증 서류 준비를 위해 퇴사 전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거나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가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