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9-7로 일하는 회사들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녁시간이 궁금합니다!!!!!!-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9-6 근무시 점심은 11:30~1:30사이에 회사사정에 따라 1시간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므로 반드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사정마다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때문에 6:00부터 30분간 부여하거나, 퇴근후 7시에 부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12시에서 13시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녁시간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종업시각 이후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상이하겠으나 12~13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회사는 점심시간을 12시~1시, 저녁시간은 6시~6시 30분 사이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저녁식사 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따로 저녁시간 없이 퇴근 직전까지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12시에서 1시를 점심시간 6시부터 6시 30분 또는 7시까지를 저녁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지만 19시까지 일할 경우, 저녁시간을 갖으면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임)한 의미가 없어 녁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시간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18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12~13시입니다.
만약 퇴근시간이 19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 준수를 위해 대략 저녁시간은 17~18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시에서 13시 사이에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17시에서 18시 30분 사이에 30~1시간 정도 저녁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식사시간을 부여하는게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19시 퇴근 시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9시~오후 7시면 저녁시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0시간 근무면 법률적으로도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6시~7시 정도는 되어야 저녁을 먹을만한데 7시 종업이면 저녁시간의 의미가 없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