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휴무주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제가 수요일이 근로시작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하루 4시간씩 총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무인데,
저번주 4월 30일, 5월 1,2일 3일 근무로 12시간 근무가 됐어요. 5월 5,6일이 법정공휴일로서 되어 있어도 주류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공휴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12시간 근무하였더라도 해당주 개근하(공휴일 포함)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당15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근무시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문의하신 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당주간 개근하셨다면(결근하지 않았다면)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은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공휴일 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고
이 날에 휴무하였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