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이 월급날인데요 이번달 못받나요?
월급 계산을 전월 11일~당월 10일 이렇게 산정하고요 저는 4.7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월급을 5.21에 받을수잇을줄알앗는데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5월은 월급이 없고 6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월급을 산정하고 매월 21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4월 7일 입사자의 경우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가 5월 21일에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즉, 5월에 급여가 없고 6월에 지급된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급여체계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으며, 오히려 5월 21일에 첫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급여는 5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7.일에 입사를 했다면 5.21.이 아니라 4.21.에 받아야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이 당월 10일이라면, 4.7.급여는 4.10.에 지급되었어야 하며, 그 때 지급받지 못했다면 5.10.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에 일한 급여는 5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채적인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월11일~당월10까지의 급여를 차월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11~4/10기간 급여는 5/21일에 지급이고, 따라서 일할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4월 7,8,9,10일에 대한 급여는 5/21에 자급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