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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직원의 이력서 요구 정당한가요?

갑사직원이 개인적으로 용역사 직원들의 이력서를 보고싶다고 하니 이력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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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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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청사는 하청사의 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력서를 받아볼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이력서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바, 그 내용에는 수집과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관계를 의미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급이나 하청 등의 계약는 회사간의 계약이며 근로관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비의 산출을 위한 임금대장 등)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만큼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시 벌금 및 과태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사 직원이 용역사 직원의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적정성 판단이나 보안상 사전 검토 목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력서에는 개인정보(예: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포함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수집·이용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부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자사 직원 이력서를 개인 동의를 받지않고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 정보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