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직원의 이력서 요구 정당한가요?
갑사직원이 개인적으로 용역사 직원들의 이력서를 보고싶다고 하니 이력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청사는 하청사의 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력서를 받아볼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이력서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바, 그 내용에는 수집과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관계를 의미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급이나 하청 등의 계약는 회사간의 계약이며 근로관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비의 산출을 위한 임금대장 등)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만큼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시 벌금 및 과태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사 직원이 용역사 직원의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적정성 판단이나 보안상 사전 검토 목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력서에는 개인정보(예: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포함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수집·이용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부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자사 직원 이력서를 개인 동의를 받지않고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 정보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