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슬림한시금치
갈수록슬림한시금치

주말 1시간 연장한 최저월급여액이 궁금합니다.

1개월을 4.345주 52주 12개월로 계산하여

1주 주휴포함 근로시간 48시간

48*4.345 로 월 기준 208시간으로 월급을 측정하는건 이해되나

1. 한달 주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고

매주 주말/및 공휴일 1시간 연장근무로 출근하는데 사업주 세무사가 이상한지 월급액이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비과세 식비 20만원

수습 3개월 90% 로

월급 + 식비 20 * 90% + 4대보험 적용인데

실수령 세후가 200만원도 안되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식비의 90%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으며, 월에 휴일근로(혹은 연장근로)로 10시간을 추가한다고 보았을때

    월 기본급 1,886,643 + 식대 +180000+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 약 139000(5인 이상 사업장으로 1.5배함) =총 220만원 정도 입니다.

    거기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의 적용해 공제할 경우 약 200만원이 되고

    거기서 다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할경우 월 200만원에 미달하는 실 수령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계산은 예상 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등등 여러변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지급된다면 10,030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만큼 곱한 후 1.5배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는 있으며, 연장수당 등이 제수당 역시 감액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 포함 월급이 2,096,270원이라면 그 자체에 대한 90%는 1,886,643원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경우 위 세전 월급금액에 해당 가산수당만큼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알 수 없으나, 보통 휴무일이므로 토요일에 연장근무 1시간 할 경우 감액된 시급 기준으로 9,027원*1시간*1.5= 약 13,541원이 연장 1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 3개월 동안 월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기본급과 비과세 식대 포함 금액의 90%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 48시간 근무 시 월 환산 기준은 보통 4.345주를 적용해 48×4.345=약 208시간이 되며, 이는 통상적인 월근로시간 계산 방식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1시간 연장근무분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수당이 명확히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라면, 수습 90% 적용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누락 또는 4대 보험 공제 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