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면접볼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일을3월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이 사업주임에도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적용을 해주면 안된다고 말해 주었다고 하네요~
해서 4대보험 안하고 일을 하면 안되냐고 하는데 저는 제가 권리를 주장하고 업주의부당함을 신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세금 문제를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미 3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성립된 것이며,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업주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하고도 계약서를 받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미이행 되었다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근로조건명시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상 근로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그 외의 근로자가 대상인 경우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법령에 의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입법 17 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임금들 주요 항목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인당 최대 5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또한 기재하신 것과 같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는 아무튼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