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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충직한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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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8일부터 알바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진행중입니다. 며칠 전 4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시급] X [근무 시간] - 3.3%세금 공제 한 금액만이 입금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되지 않아서

아래의 경우가 주휴를 지급 받지 못하는건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첨부 한 달력 사진과 같이, 4월 한 달 간 18일~30일동안 총 9일, 하루 6시간(24일의 경우 교육으로 인해 순수 실 근무 시간은 3.5시간 입니다)씩 근무하였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4월 21일~25일에 해당하는 주차가 주15시간을 넘었기에 주휴에 해당 되는 주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4월 중순에 시작하여 월 근무 시간이 51.5시간으로 60시간을 넘지않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3. 4대보험 계약이 아닌, 3.3% 세금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해당 매장이 팝업스토어 매장이라 n개월간만 운영 예정이라 형식상 3.3계약을 하게 됐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은 적이 처음이라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관계자분께 급여 명세서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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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월 근무시간이 51.5시간이라는 사정은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근의 의미는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하고(1주간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4월 21일(월)~4월 25일(금))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일(4월 27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질문하시는 분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을 작성하셔서 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기타 혹은 사업소득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기적인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시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일 하신다면 실질적 근로자 입니다.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였다는 메일등 증빙자료,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자료의 수집이 어렵다면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개근한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주별로 발생합니다.

    3.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때문에 우선은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실제 일한 시간 아님)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유급주휴일같은것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것이고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 아니기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되나 4대보험 등 미가입하면서 세금 부분을 납부 안 하고 주휴수당쪽에서만 받기를 원한다면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니요

    3.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로는 4월 21일~25일에 해당하는 주차가 주15시간을 넘었기에 주휴에 해당 되는 주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

    4월 중순에 시작하여 월 근무 시간이 51.5시간으로 60시간을 넘지않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미만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계약이 아닌, 3.3% 세금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해당 매장이 팝업스토어 매장이라 n개월간만 운영 예정이라 형식상 3.3계약을 하게 됐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사업소득공제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큰 관련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달력상에 기재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