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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밝은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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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제가 최근에 퇴사했는데요 보통?사직서에 특별한 조항이 적혀있는걸 본적이없었기에 꼼꼼하게확인못했고 싸인하자 바로 회사사람이 들고가서 확인을못했는데요ㅠ 그후 회사에서는 사직서에도 나와있듯이 급여는 익월 말일 지급이라고하는데요 진짜?사직서에 그렇게나와있었다면… 급여날짜를 앞당길수없고 다음달말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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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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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에 지급변경동의서에 서명하셨고 또 지급일자가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금보장법에 따라 14일이 넘어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자를 넘고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임금 등 지급은 14일 이내에 하라고 규정하나,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당사자 간 서명 등이 있다면 지급기일을 미룬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해당 내용대로 지급되어도 법상 위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직서에 그 기일에 관한 연장합의가 있다면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등에 합의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등 퇴직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임금지급 기한을 별도로 명시하였고 이에 서명하였다면 급여는 익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사기, 강박에 의한 서명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직서 상에 금품청산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서명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금품청산기일이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 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식서에 퇴직금 연장 지급 동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 유예 기간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명시된 퇴직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본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동의 또한 유효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은 해당일에 맞춰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