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직장가입자 가입내역의 모든 경력을 기재하라고 되어있고, 미기재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만약 무시하고 기록 누락시 추후에 이 부분으로 해고나 입사취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전직경력을 안밝히고도 채용되었다면 그게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노무관련 관행이나 법률 측면에선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미기재한 경우,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 내지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채용취소역시 해고정당성까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누락한 전직장 경력에 대해 회사가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누락한 내용이 기업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해고나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위경력이나 학력사칭 등이 아니라 미기재만으로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해고해야할 정도로 저해되고 기업질서를 해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전 경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만약 그러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기재, 생략하였다면 채용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취소 등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서류 제출시 특정기간 이상의 경력은 전부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면 추후 발견시 회사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채용된 경우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에 직장가입자 가입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경력을 일부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비로소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