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가잔뜩부글
화가잔뜩부글

주휴수당은 주마다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용?

원래 고정시간이 매 주 27시간인데 급한 가게 사정으로 더 일찍 나가서 일한 시간도 있어서 27시간 넘게 일한 주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총 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이니 주마다 일한 시간이 다 다르게 되고 그게 아니라더라도 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약정시간이 주 27시간이라면 27시간을 근거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 일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으로 야근 등으로 15시간 이상이 된다고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온전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정시간인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불분명한 경우 4주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각, 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27/40×8×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