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마다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용?
원래 고정시간이 매 주 27시간인데 급한 가게 사정으로 더 일찍 나가서 일한 시간도 있어서 27시간 넘게 일한 주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총 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이니 주마다 일한 시간이 다 다르게 되고 그게 아니라더라도 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약정시간이 주 27시간이라면 27시간을 근거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 일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으로 야근 등으로 15시간 이상이 된다고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온전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정시간인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불분명한 경우 4주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각, 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27/40×8×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