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통장 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퇴사할때 회사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피곤해지기 싫어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동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생각해보니 퇴직금은 이미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고, 이걸 해지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해촉증명서로 퇴사사실을
증명해서 회사가 아닌 개인이 퇴직연금
dc통장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별로 개설되어 매기간 정기적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고, 퇴사 후 해당 근로자의 DC 계좌가 해지되면서 IRP 계좌로 퇴직금 일체가 이체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별 DC계좌라고 하더라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양식의 해지요청서와 법인인감 날인등의 형식이 요구됩니다.(자세한 부분은 운영사와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촉증명서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회사승인이 없을때는 DC계좌의 해지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최근 적립된 일자 이후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급여가 정산및 적립되지 않았다면, 아직 퇴직금 전체가 입금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아마도 사직서상의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 정산 및 IRP이체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이 경과했음에도 이체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DC형 계정에 있는 적립금의 소유권이 아직 근로자에게 이전된 상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전 신청을 해주어야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회사가 금품청산기일 이내에 이전하지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회사를 통해 확인 후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사실 및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하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