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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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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안전교육들어도 주52시간에 포함되지요?

주말에 안전교육으로 5시간 들어야하면

이것도 근로로 보고 주52시간에 시간포함되지요?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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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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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무시간외 교육이 근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교육과 업무의 연관성, 교육의 목적, 근로자의 귀책 여부, 사용자로서 법령상 교육의무, 미이수시 불이익 여부 등을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 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 것 임. 그러나 회사와 관계없는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 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 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등 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근기 01254-14835, 1988. 9. 29.)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고 법령혹은 취업규칙등에 의무로 부여되어 있는 등 반드시 이수해아여야 하는 교육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교육시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해석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주 52시간제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이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교육을 반드시 근로시간 외에 이수하도록 회사에서 지시ㆍ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제공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외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실시했다면 가산수당도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52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하는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것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