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
임금구성항목의 변화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함에 있어서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년 넘었음에도 회사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계약기간항목에 기재된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을 없애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는 문구로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첫번째 장에 있는 계약기간란에는 이전과 똑같이 1년이라는기간을 수정하지 않고
다만 계약서의 첫번째장이 아닌 수장 뒷쪽에 별첨이라는 항녹을 따로 구성하여
2년이 넘었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맨 앞장에 기재되면 깔끔할 거 같은데
맨 잎장에는 1년을 정하는 문구가 기재되고
수장 뒷쪽에는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무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2년을 초과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의도는 회사에 문의하여야하나, '2년이 넘었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비록 앞장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되어있더라도 질문자님은 무기계약직이 되며,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어도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 인정됩니다.
아마 회사에서 앞장에 1년 근로계약기간을 넣은 이유는 1년단위로 혹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위해서나, 연봉제계약으로서
연봉조정을 위해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뒷장까지 모두 보관하신다면 추후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맨 앞장에 기간의 정함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별첨에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다면 문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상 중요한 조항일수록 명확하게 본문에 기재되어야 하며,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각 두 장의 계약서가 있어 한 장은 그 전 1년, 새로운 장은 그 후 1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2년 넘게 근무한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작성할 필요가 있나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