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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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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안받고 퇴사했는데요!

퇴사하고 바로 일을 했는데 짤렸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없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두 직장 둘다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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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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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길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최종퇴사 직장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 이러한 요건이 부족하다면 그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전 직장들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이 필요하면 전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짧게 일하다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확인이 완료되어 실업급여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수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두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 되지 않아 그 회사 이전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활 고용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직전에 퇴사한 회사의 이직학인서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최종회사의 이직확인서만으로도 문제없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