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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가까운 고용노동부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이고

실 거주지는 인천부평구입니다.

지도로 찾아보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랑 고용노동부 xx지청 이렇게 두분류이던데

두곳은 처리하는 업무가 다른건가요?

퇴직금 미지급신고를 하러 가려고하는데 가까운곳으로 가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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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신고는 근로하셨던 회사가 위치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의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및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못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 진행됩니다.

    고용센터가 아닙니다. 또한 미지급일이 퇴사후 14일초과해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