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일 경우에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다녔던 회사가있는데 4월 30일날 퇴근하기 한시간전 근무시간을 반으로줄이고 월급도 반토막으로 줄이겠다해서 동의하지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까지는 줄수있다고 팀장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당장 다음날부터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30분만에 결정하라해 그럼 그만다니겠다했습니다. 당일통보에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 거의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는데 이런경우 위로금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논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말씀하신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마다 내부결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사실관계에서 위의 상황이 있었고 먼저 나가겠다고 하셨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고 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회사가 내규 또는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을 정해뒀다면 모를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요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여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에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하여 회사가 준다고 하면 퇴사를 수락하실 수도 있습니다.